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군 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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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B양으로부터 ‘부모와 싸우고 가출했다’는 말을 듣고 간음을 목적으로 ‘날이 추운데 감기 걸린다. 모텔방을 잡아줄 테니 오늘은 자고 가라’며 B양 혼자 모텔방에 투숙시킬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A씨는 한 모텔 객실에 B양과 함께 입실했고 약 3시간 후 모텔 방에서 B양을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수령을 거부하고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