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강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씨가 약 1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대학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 11명 중 3명과만 합의했다며 강씨에게 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봤다.
주범 박씨는 검찰 구형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지 않았다.
주범, 구형대로 징역 10년 선고받아 항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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