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통과..이재웅 "혁신도 국회도 죽었다"

김현아 기자I 2020.03.04 18:54:51

이철희·채이배 반대 속 통과..고성도 오가
이재웅 “혁신도 국회도 죽었다”..타다베이직 중단
타다, 택시면허 안에 묶이는 서비스 모델로 바꿔야
법통과 희망한 스타트업들도 면허총량제 폐지 요구
스타트업 업계는 국회 비판 일색

[이데일리 김현아 한광범 기자]‘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 된다.

타다는 여객법 개정안에 따라 차량과 기사를 한꺼번에 빌려주는 승합차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접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허가받아 다른 모델로 서비스 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의 택시 면허 총량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운행 중인 타다 베이직의 차량 대수(1500대)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로 중단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이철희·채이배 반대 속 통과..고성도 오가

이날 이철희·채이배 의원은 타다가 택시 산업을 어렵게 만든다는 증거가 없고 국토부가 제시한 수정안이 문구 수정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안을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박지원·김도읍·주광덕·장제원·송기헌·정갑윤·오신환·박주민 등 대다수 의원들이 택시 업계와의 상생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촉구해 투표 없이 가결됐다.

이철희·채이배 의원 등은 “법사위 역사상 강행처리된 예가 없다”며 끝까지 반발했지만, 여 위원장은 “두 분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담겠다”고 강행했고 이 의원 발언을 여 위원장이 제한하자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의원은 “법원 판결문을 보면 타다로 인한 택시 업계 손해가 명확히 검증이 안 돼 있고 여론 조사는 (타다베이직이) 다 좋다고 한다”면서 “당장 통과시키기 보다는 좀 더 논의해 5월 국회때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채 의원은 “국토부 수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자 차량 확보 방안에 ‘소유’외에 렌터카를 넣은 것으로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문구 수정의 범위를 벗어났으니 국토위로 송부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상규 위원장은 “수정안은 사실상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이 오히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 그런 점들이 고려돼야 한다”며 법안을 의결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현행 사업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여객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국회 처리를 막고자 발언을 하고 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의 현행 사업 방식을 제한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4일 법사위에 상정돼 통과됐다. 뉴시스 제공
타다의 대주주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 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참담하다고 했다. 타다는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해 타다 드라이버분과 회사 동료, 다른 스타트업 동료분들께 죄송하다.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말했다.

타다 서비스 모델 바꿔야..면허 총량제 기반 모빌리티 시장은 열렸지만

타다나 차차, 파파 등은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기존 방식의 서비스는 접고,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택시 면허총량제에 기반해 반납되는 택시 면허 숫자 이하로만 기여금을 내고 차량을 운행하는 형태로 승합차 호출 서비스(플랫폼 운송 영업)를 해야 한다.

이를 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허총량제나 기여금이 스타트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살피겠다”고 했지만, 모빌리티 운송 차량의 대수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데다 연간 반납되는 택시 면허가 많지 않아 모빌리티 기업들의 고민은 크다.

카카오모빌리티나 벅시 등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은 “이날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면서도 “법 통과 이후 모빌리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택시면허 총량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스타트업(초기벤처) 업계는 국회를 비판했다. 170만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타다베이직)를 이해관계자(택시업계)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나중에 법을 만들어 금지한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이번 결정은 타다라는 서비스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꿈을 멈추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에도 제동이 걸린 셈인데 레벨이 높은 자율주행차는 무슨 법으로 막을 것인지 궁금해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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