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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젖소농장서 10개월만에 구제역…경기·충청 24시간 이동중지

김형욱 기자I 2019.01.28 20:38:05

방역당국 정밀검사 진행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해 4월 구제역 방역 현장을 살피는 모습.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기도 안성시 한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했다. 10개월 만이다. 방역 당국은 경기도와 충청·대전·세종 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경기 안성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직후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젖소 120마리를 키우는 안성의 한 농가는 이날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다. 농장주는 사육 중인 젖소 20여두에서 침 흘림, 수포 등 구제역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안산시청에 신고했다. 현장 간이진단 키트 결과 O형 구제역 의사환축으로 확인됐고 심의회는 설을 앞두고 전국 차량·사람 이동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 아직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지만 구제역 확진 가능성은 그만큼 커졌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있는 포유류) 가축에 빠르게 퍼지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국내 소·돼지는 대부분 백신 접종을 마쳐 놓은 만큼 다른 가축전염병과 비교해 위험도는 낮다고 하지만 공기를 통해 빠르게 퍼지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대전시는 오후 8시반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우제류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이 금지된다. 방역 당국은 이미 신고가 접수된 이날 오후부터 이미 농가 근로자와 차량, 가축에 대한 이동을 통제해 왔다. 축산 농가는 또 보유 차량 세척·소독을 하고 도축장 등 축산 관계시설에선 시설 내·외부 작업장 전체에 대해 소독해야 한다.

사실상 10개월 만에 첫 구제역 발생이다. 지난해 3월26일부터 4월1일까지 경기도 김포에 있는 돼지 농가에서 A형 2건이 발생한 이후 10개월 동안은 국내 구제역 발생이 없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확인 땐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축산 관계자와 국민은 부득이한 조치란 걸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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