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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데일리 분석 결과, 전날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운용하는 7개 운용사 상품(역방향 1종 제외) 모두 상장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장마감 괴리율을 기록했다.
상장지수펀드(ETF) 괴리율은 순자산가치(iNAV)와 시장가격 간 차이를 의미한다. 괴리율이 확대될수록 시장가격이 실제 자산가치와 다른 수준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양(+)의 괴리율을 보일 경우 시장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고, 음(-)의 괴리율은 반대로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ETF 시장은 통상 유동성공급자(LP)가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시하며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간 차이를 줄이는 구조로 운영된다. 하지만 최근처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LP의 가격 조정 속도가 시장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괴리율이 확대될 수 있다.
전날 장마감 괴리율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가 90.18%로 가장 높았다. 다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상품들의 괴리율 역시 상장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하나자산운용의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가 7.29%, 키움자산운용의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가 6.40%를 기록해 ACE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상품의 평균 괴리율은 4.96%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장 종료 후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하나자산운용의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키움자산운용의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등 3개 종목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적출했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LP는 장 종료 시 실시간 괴리율이 3%(해외형 6%)를 초과하지 않도록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 기준의 2배인 6% 이상 괴리율이 발생할 경우 투자유의종목 적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는 이들 상품에 대한 공시를 통해 “장 종료 시 실시간 괴리율이 규정상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투자유의종목은 적출→지정예고→지정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투자유의 사유가 발생하면 우선 적출되고, 이후 10거래일 이내 동일 사유가 반복될 경우 지정예고 절차를 거친다.
이어 KB자산운용의 ‘RIS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4.67%), 삼성자산운용의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4.27%), 신한자산운용의 ‘SOL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3.72%),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3.40%) 순으로 집계됐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적출되지 않은 이들 4개 상품의 평균 괴리율도 4.02%에 달했다. 모두 상장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특정 상품의 일시적 이상 현상이라기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전반에서 괴리율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VI 발동·LP 공백 겹치자 가격 급등…괴리율 90%까지 치솟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괴리율 문제가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은 전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에서 사실상 가격 왜곡 수준의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상품의 장마감 괴리율은 지난 8일 90.18%를 기록했다. 직전 7거래일 평균 장마감 괴리율(0.0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날 SK하이닉스는 정규장에서 7.68% 하락했다. 기초자산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 특성상 해당 상품 역시 약 15% 안팎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다른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들도 대부분 15~18% 하락 마감했다.
하지만 ACE 상품은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장 마감 직전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49.70% 상승한 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막판 3만원 가격에 4만6813주가 체결됐고, 거래 규모는 약 14억원에 달했다.
장 마감 직전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시장가 매수 주문이 한꺼번에 유입되며 가격이 왜곡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 상품은 장 마감 직전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됐고, 최종 종가도 평소보다 2분 늦은 오후 3시32분에 결정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동시호가 시간대가 겹쳤다는 점이다. 정규장 종료 전인 오후 3시20분부터 3시30분까지는 종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가 진행되는데, 이 시간에는 LP가 의무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당시에는 매도 물량이 많지 않았던 반면 시장가 매수 주문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낮은 가격대에 나와 있던 매도 물량이 먼저 소진된 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매도 주문까지 연쇄적으로 체결되면서 상품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크게 치솟았다는 설명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에도 보다 촘촘하게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라며 “LP 추가 계약도 검토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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