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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회·정부에서 나오는 최종안에 맞춰 약관 문구와 고객 안내 문서, 세부 업무 절차를 다듬는 단계다. 금투협은 증권사들의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RIA 계좌 약관 예시안을 미리 마련해 뒀으며, 각 증권사는 이를 토대로 자사 시스템과 영업 채널에 맞게 약관·설명서·고객 안내문을 손질하게 된다.
해외주식 매도분 양도세 100% 공제 시한이 5월 말로 연장되면서 계좌 출시 시점과 고객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커지자, 영업·시스템·리스크 관리 전 부문에서 대비에 나선 분위기다.
일부 증권사 지점·콜센터에는 “RIA 계좌를 당장 개설할 수 있느냐”는 고객 문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들은 제도가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법안과 세부 시행령은 계속 조정되는 상황이라 창구에서 답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해외주식만 옮기면 세금이 안 나오는 계좌’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보유 기준일·매도 시점·국내 투자 의무기간 등 요건 설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RIA 설계상 가장 큰 실무 과제로 꼽히는 건 여러 증권사를 동시에 이용하는 투자자의 거래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다. 예컨대 A증권사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B증권사에서 다시 해외주식을 매수할 경우, 현행 전산으로는 타사 거래 내역까지 자동 추적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금투협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증권사 간 고객 거래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없어 타사 매매까지 시스템에 반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투자자가 여러 계좌 거래 내역을 직접 취합해 RIA 공제 한도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 대상에는 해외주식뿐 아니라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적용 시점은 ‘RIA 계좌 개설 이후의 매도분’을 기준으로 하며, 법 시행 전 매도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과거에 설정해 둔 해외주식·ETF 자동매수(적립식·연금계좌 등)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 자동매수가 실행되면 ‘해외 재매수’로 간주돼 RIA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학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의 ‘환율안정 3법’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개인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RIA에 입고한 뒤 1년간 국내에서 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것이다. 당초 법안은 1분기(3월 말)까지 매도 시 100%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었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공제 시한이 5월 말로 두 달 늦춰졌다. 7월 말까지 매도하면 80%, 연말까지는 5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매도금액 기준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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