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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회장은 중수청이 수행하는 수사 기능이 단순한 행정 작용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는 고립된 행정 작용이 아니라 항상 최종적인 기소와 재판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일련의 사법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은 사건이 법원 또는 검찰 등에 의해 평가받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관과 검사가 현재의 수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등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예견하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판단 역시 실질적인 사법 작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특정 대상을 수사 선상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한정된 수사 자원을 집중 투입하거나 수사를 종결할지를 결정하는 권한, 수사 결과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행위 등은 기본권 주체에게 구속력 있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질적 사법 작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수사 과정 전반에 법률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수청이 독립된 준사법기관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자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수사기관 개편의 취지를 살리려면 우수 인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강한 문화일보 기자는 “수사를 잘한다는 것은 특정 시점이나 일부 진영, 여론 평가에 좌우될 수 있지만 재판은 확정적 결론으로 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를 때가 많다”며 사법적 판단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수사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대거 이탈하거나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스펙 쌓기 목적으로 신설 수사기관에 유입된다면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만 못하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경찰의 변호사 경감 특채 제도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변호사 경감 특채 제도를 시행 중인데 임용 시 경력 인정이 경감으로 일률적이고 조직 내에서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불만으로 조직을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수청은 이런 점을 반면교사 삼아 우수한 외부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만드는 영입 전략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들이 중수청 수사관이라는 직무를 기존 검찰 수사관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거나 현재 경감특채의 단점을 답습한 제도로 인식하게 될 경우 우수 인력 확보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 부회장은 “우수한 법조인 인력을 유인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신입 법조인은 5급(사무관)으로 선발하고 상당한 실무 경력을 갖춘 법조인은 4급 이상의 직급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부협회장도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는 4급 서기관·5급 사무관 이상의 직급으로 임용해 경력에 따른 출발 직급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변호사 경력의 호봉 인정, 중수청 경력의 우수 스펙 인증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인 중심의 조직 문화 형성도 과제로 꼽혔다. 김 부회장은 “중수청이 일반 행정기관처럼 법조인을 단기 경력직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률 전문가가 조직의 중심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조직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한 기자도 “다양한 역량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충분히 배치하고 이들이 사명감과 애정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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