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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낮 12시35분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A씨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 A씨의 조카인 C(10)양이 빠져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C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C양은 사망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C양을 진찰한 병원 측은 몸에 멍 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최초 119 신고에 나섰던 C양의 이모부 A씨를 학대 용의자로 보고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은 약 3개월 전 이사 문제로 부모가 이모 집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C양을 부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