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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추진"…"해외서도 전례없어" 기재부 ‘난색’

최정훈 기자I 2021.01.20 18:32:04

정 총리 “상반기까지 자영업 손실보상법 정부안 마련”
與·野 자영업자 보상 법안 추진…“재정 적극 투입해야”
기재부 “법제화 해외사례 없어…적기 지원이 적절”
전문가 “취지 공감…보상 기준·범위 등 논란 클 듯 ”

[이데일리 최정훈 최훈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정부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 총리는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방역 목적이긴 하지만 정부가 경제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천재지변과는 다르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회와 함께 제도도 만들고 입법을 해서 이런 경우에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도록 상반기 중에 정부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제정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할 계획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국난극복 K 뉴딜 점검회의’에서 “당내에서 거론되는 피해 분야,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데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햇다.

앞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한 경우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코로나피해구제법을 발의했다. 야당에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방식과 수단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면서도 “해외에서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어 “해외도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해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며 “법제화보다는 지원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보상조치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법제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 규모 산정부터 손실보상액 기준 시점, 직종범위 등 해결해야할 난제들이 첩첩산중이어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 일부라도 손실보상을 하자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손해 기준을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도화할 때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어 “특히 형평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보상 규모에 따라 재정에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법안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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