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078160)는 2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적용을 받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최소 2026년까지는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없어져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용처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경된 회계처리 지침을 도입한 이후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연속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들에 대한 특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메디포스트는 이 특례 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이번에 특례 적용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특례 제도 적용대상 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일반 상장요건으로 진입한 기업 중 연구개발비 오류를 수정(자산 → 비용)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기업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5%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기술평가등급 BBB이상 ▲시가총액 1000억원,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서 상장 후 1년이 경과 등의 요건을 모두 맞춰야 한다.
상장관리 특례적용을 받은 기업은 오는 2022년까지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더라도 관리종목 지정에서 유예되기 때문에 메디포스트는 실질적으로 2026년까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없어진 셈이다.
지난해 8월 거래소 지침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수정한 메디포스트는 올해 말까지인 신청 시기에 맞춰 올 2월 한국거래소에 상장관리 특례적용을 신청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앞으로 줄기세포치료제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각 사업 부문별로 연초 실적 목표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어 올해는 전년대비 호전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