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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현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자동차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넘겨 면허가 최종 취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전 의원은 면허가 취소된 시점부터 올해 3월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약 8년 10개월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해 왔다.
특히 적발 당시 현직 도의원 신분이었던 현 전 의원은 적발 당시 차량 동승자가 차를 몬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 전 의원이 현장에서 곧바로 자신의 무면허 혐의를 시인했다는 이유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현 전 의원은 무면허 운전 적발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자 6·3 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직 사퇴와 함께 제12대 도의원직에서도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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