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주제의 세미나(주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디지털소비자연구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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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재명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제목의 금융위원회 국정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방침을 담았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시행 이후, 발행·유통·공시·상장·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시장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육성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관련해 김형중 회장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물카드, 기명식 전자화폐 등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에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126조2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특법을 개정하려면 세법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김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수수료(gas fee)를 구매자가 내야 한다”며 “플랫폼이 거래 수수료를 흡수하더라도 스테이블코인 송금에 드는 네트워크 수수료가 제로가 되게 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사업자에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100% 보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법정화폐로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규모 상환 요청에 대비한 규제, 준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안도 입법 과정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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