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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치적 표현 △정치후원금 기부 △공무담임권 등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은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교사는 현행법에 따라 정치 활동을 제한받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 선거 운동 참여, 선거 입후보 등을 금지한다.
교원단체들은 교원도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는 교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동선언도 검토해왔다.
그러나 교원의 정당 가입 부분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정당 가입까지 폭넓게 교원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의 교육정책에 교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교원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만큼 정당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교사노조가 정당 가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학교 내에서 정당 가입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면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 중립 위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에는 유·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황이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정당 가입도 교사가 누려야 할 권리”라며 “정당에 가입하되 학교에서 정치적·파당적 교육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교총은 학생·학부모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도 교사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면 민원을 받는데 정당 가입까지 전면 허용될 경우 민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러한 민원 부담 때문에 교원의 정치 표현이 오히려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교총은 전교조·교사노조와 공감대를 이룬 정치후원금 기부와 공무담임권 등에 관해서는 협력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교총 관계자는 “정당 가입은 교육 당사자와 학교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 가입 외에 정치후원금 기부 등 의견이 일치하는 정치기본권 관련 내용은 충분히 같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