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온라인 판매를 총괄하는 SSG닷컴(쓱닷컴)은 이날부터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총알 오징어, 연지 홍게, 솔치, 물가자미 등 4종의 판매를 중단했다. 차례로 오징어와 붉은 대게, 청어, 기름가자미 새끼에 붙은 상품명이다. 여태 쓱닷컴 입점 업체에서 이런 상품을 판매했는데, 앞으로는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근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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쓱닷컴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금어기와 금지체장 기준에 부합하는 수산물을 판매하는지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회사 매출이 단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지만 수산 자원 보호에 동참하는 것이 기업의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도 어린 생선 판매를 근절하는 데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판매자 전원에게 공지를 띄워서 ‘총알 오징어 등 새끼 어종 판매를 자제할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면 불법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포획과 유통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설명이다. 아울러 이베이코리아는 이런 류의 어린 생선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 프로모션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베이코리아 조치는 판매자 협조에 기대는 것이라서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특정 상품에 대한 거래 자제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조처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총알 오징어 생산과 유통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어서 판매를 전면 중단하지는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이는 것을 고려해 회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에서 조처를 취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전날부터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총알 오징어 판매를 중단했다. 아울러 마케팅 과정에서 ‘오징어’ 단일 명칭을 쓸 계획이다. 총알, 한입 등 별칭은 소비자를 현혹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손해를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라서 평가할 만하다. 판매 품목이 감소하면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롯데쇼핑과 쓱닷컴, 이베이코리아 측은 “당장 수익은 줄고 소비자는 불편하겠지만, 어족 자원 회복 차원에서 감수할 만한 손해와 불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가 어린 생선과 절연을 선언하는 데 대한 평가가 뒤따른다. 미성숙 어종 어획을 제한하는 것보다,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수산물이 발 디딜 곳이 사라지면 공급도 자연히 감소할 수 있다. 롯데마트가 전날 총알 오징어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 쓱닷컴과 이베이코리아까지 동참하면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붙는다.
정부 차원에서 애쓰고도 여의치 않던 일을 민간이 해결하고자 팔을 걷은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유통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새끼 생선을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할 것”이라며 “이로써 소비가 줄면 공급이 감소해서 어족 자원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