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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지난 5월 체결된 5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이 사실상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 대표가 이달 말 납부 기한을 앞두고 추가 자금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 대표의 대출 계약 체결에 대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SP삼화 관계자는 “공시된 주식담보대출 건은 개인적인 자금 운용으로 회사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만 전했다.
업계에서는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김 대표의 지분이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김 대표는 고 김장연 회장이 갑작스레 별세하며 지분을 전량 상속받았고 이에 따라 수백억원 단위의 상속세를 내게 됐다. 이 때문에 지분을 일부 매각해 상속세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대표가 상속받은 주식은 619만2318주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201억원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 매각보다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2대 주주는 공동창업주인 고 윤희중 전 회장 일가로 지난 3월 말 기준 지분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현 대표의 지분은 25.8%로 윤 전 회장 일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다.
연부연납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속세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최대 10년간, 최대 11회에 걸쳐 세금을 나눠낼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단기간 내 대규모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분을 처분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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