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자세히보기
X

Only Edaily 김현정 SP삼화 대표, 주식담보대출 받아 상속세 재원 마련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세연 기자I 2026.06.02 16:36:14

올해 들어 총 80억원 규모 주식 담보 계약 체결
상속세 201억원 달해…주식 매각시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김현정 SP삼화(000390)(옛 삼화페인트공업) 대표가 수백억원대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담보대출까지 받으며 경영권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분 매각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현재까지는 보유 지분을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김현정 SP삼화 대표.(사진=네이버 인물정보)
2일 SP삼화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월23일, 5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총 8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했다. 2월23일에는 SP삼화 주식 120만주를 담보로 30억원, 5월26일에는 180만주를 담보로 50억원을 빌렸다. 2월에 체결된 주식 담보 계약은 고(故) 김장연 회장이 한국금융증권으로부터 받은 주식담보대출을 승계한 기존 대출 성격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5월 체결된 5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이 사실상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 대표가 이달 말 납부 기한을 앞두고 추가 자금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 대표의 대출 계약 체결에 대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SP삼화 관계자는 “공시된 주식담보대출 건은 개인적인 자금 운용으로 회사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만 전했다.

업계에서는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김 대표의 지분이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김 대표는 고 김장연 회장이 갑작스레 별세하며 지분을 전량 상속받았고 이에 따라 수백억원 단위의 상속세를 내게 됐다. 이 때문에 지분을 일부 매각해 상속세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대표가 상속받은 주식은 619만2318주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201억원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 매각보다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2대 주주는 공동창업주인 고 윤희중 전 회장 일가로 지난 3월 말 기준 지분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현 대표의 지분은 25.8%로 윤 전 회장 일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다.

연부연납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속세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최대 10년간, 최대 11회에 걸쳐 세금을 나눠낼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단기간 내 대규모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분을 처분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경기 안산시 SP삼화 안산공장.(사진=SP삼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