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사가 중국 여성?…“1인 166만원” 불법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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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5.12.02 20:16:21

중국 여성 A·B씨, 징역형 집유
의료면허 없이 불법 치과 시술
재판부 “범행 반성, 변제 노력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제주도에서 면허 없이 치과 의료 행위를 한 중국인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여성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각각 3123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제주시 연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법 치과 시술 중인 중국 여성들.(사진=뉴스1)
공범이자 B씨 남편인 중국인 C씨(30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5~9월 약 4개월간 중국 SNS(소셜미디어)에 “저렴한 가격에 치과 시술을 해 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의료 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과 결혼 이민자 등을 상대로 불법 치과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인당 8000위안(한화 약 166만원)을 받고 이른바 ‘치아 성형’으로 불리는 라미네이트 시술 등을 했다. A씨는 26명, B씨는 27명에게 각각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기간 중국과 제주를 오가며 이동형 치과 장비와 치아 성형틀 등 의료기구를 직접 구입해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보건 의료 체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변제 노력을 하는 점, 국내 처벌 전력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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