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노사공 합의’로 10일 결정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경영계, 공익 위원들은 이같이 합의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왼쪽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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