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모회와 한장협에 따르면 장애인과 그 가족, 시설 종사자 약 2000명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본관 앞 거리에 모였다.
이들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자가당착적인 면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의와 기능을 부정함으로써 현행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에서는 법률 폐지에 대한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 청원은 약 6만5000명의 동의를 받으며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이들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종류와 특성,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주거 선택권이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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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34살의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과 우리 가족이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거주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면서 정작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의견은 무시한 채 시설 밖 자립만을 강요하는 것은 당사자와 가족을 사지로 모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복지부에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삶의 질 향상에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라는 것이다.
특히 인력구조와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 문제를 꼬집었다. 올해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1인당 연간 예산은 5000여만원에 불과한 반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1인당 연간 예산은 1억5000만원에 이른다. 시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복지부의 기능보강 사업비는 2016년부터 10년째 제자리다. 그 사이 건설공사비지수는 30%가 넘게 치솟았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수는 1500명 이상이다. 제때 장애 가족이 돌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박 회장은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현장 인력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 공공복지서비스로서 거주시설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정책 요구에 국가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