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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1월 첫 발생 후 지금까지 가금농장에서 95건, 야생조류에서 184건 발생했다. 김 장관은 “2월 들어 야생조류 고병원성 항원 검출이 다소 감소 추세지만 가금농장 발생 위험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방역 수준에 따라 축산농가를 등급화하고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농가별 방역 이력과 등급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농가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예방적 살처분을 최근 (발생농장 반경) 1km 내로 다시 완화했지만 최근 2500만마리 가량을 살처분해 피해가 커 (개별 농장을) 구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근 개마고원 토종닭 농장이나 산안마을 일부 가금농장은 차단 방역을 잘 실시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일방적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 장관은 예방적 살처분 범위와 관련해 “2016년 11~12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311건 발생했는데 반경 3km 이내가 이중 170건으로 굉장히 위험했다”며 “수평 전파가 한번 이뤄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지역·농장별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해서는 지방가축방역심의위에서 판단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개마고원·산안마을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개마고원은 종란을 소독조치하고 시세를 증비하면 이에 맞춰 보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설처분을 거부하고 있다”며 “산안마을은 동물복지 농장으로 면역력이 강하다는데 AI를 방어할 정도로 강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 살처분 예외로 인정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예방적 살처분에 집중하면 코로나19로 영업금지·제한을 하는 것과 똑같다”며 “AI로 1년에 3000억원 이상씩 (보상에) 투입하고 농가 피해가 많은데도 (방역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나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으로 방역 체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2017년까지만 해도 주로 AI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점이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사전 예방 대책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예방 백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장관은 “백신을 접종한다는 건 한국에 언제나 AI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효과적인 백신도 없다”며 “AI 바이러스 변이가 굉장히 심한데 어느 한 종류를 들여오면 변이가 나와 사람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