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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돼 법사위로 회부된 사례가 있다. 1995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노동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다. 이 청원은 1995년 6월 20일 의원소개로 제출·접수됐지만 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100명의 찬성을 받은 다수의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해서도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날 중 공개할 예정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탄핵 청원에 상임위로 회부됐을 뿐 상정 일정 등은 여야 간사가 논의해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