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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李대통령 공소취소 논란, 개혁 아닌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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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26.09.17 16: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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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간
공소취소 논란에 "검찰권 자의적 행사 안돼…대통령 예외 아냐"
"법정서 무죄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을 구하면 돼"
법무부 검사 파견 규모, 윤석열 정부 때와 비슷
"여전히 검사 중심의 인사 구조…혁신해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유진 수습기자] 참여연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특검법 등을 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는 개혁이 아닌 특혜”라고 비판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26' 발간 기자브리핑. (사진=정유진 수습기자)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26' 발간 기자브리핑. (사진=정유진 수습기자)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26 발간 기자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검찰권은 누구 앞에서도 자의적으로 행사돼선 안 되며, 이 원칙에 대통령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을 구하면 된다”며 “특검법과 인사권까지 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이름을 빌린 특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공소취소 조항을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처리를 잠정 보류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의 법적 기틀은 마련했으나, 검사 중심의 인사 구조와 조직 운영을 혁신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외부 파견 검사는 총 105명(법무부 56명, 외부 34개 기관 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의 106명(법무부 56명, 외부기관 50명)과 비교해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김혜경 계명대 교수는 “공소청이 공소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 기능에 어울리는 직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공소청에 기존 수사 부서와 범죄정보 수집 조직을 남겨두지 말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상훈 연세대 교수는 “국가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한 엄정한 수사·기소는 여전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몫”이라며 공수처 인력 확충과 임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해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절차와 피의자·피해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감시 대상을 기존 검찰청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 공수처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권한 남용은 물론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작위까지 철저히 기록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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