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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는 금감원이 지난 2022년 동양생명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GA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이를 신용정보법상 제3자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제재심에서 1400억원대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해당 정보 제공이 보험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GA에 대한 업무 위탁 과정에서 이뤄진 만큼 일반적인 제3자 제공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금감원 제재심 결과를 넘겨받은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안건검토소위원회 등을 거쳐 정보 제공의 법적 성격과 위반 정도를 다시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제공된 곳이 일반적인 제3자가 아닌 동양생명의 자회사 GA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반 정도와 동기, 실제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크게 줄였다.
금감원 제재심에서도 동양생명의 법 위반 정도와 동기, 개인 피해 등을 고려할 때 1400억원의 과징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행 검사·제재 규정상 적용할 수 있는 감경 폭이 제한돼 있어 과징금을 추가로 낮추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