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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중·미 경제무역 협상의 성과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법, 규정,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10일 오후 1시 1분부터 1년 동안 24%의 대미 관세율을 계속 중단하고 10%의 대미 관세율을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중국 관세 10%포인트 인하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미·중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도 1년 연장키로 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관세 부과 유예를 연장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4월 관세 전쟁이 불거진 이후 각각 중국산 제품에 145%, 미국산 제품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경제무역 회담을 통해 각각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고 관세 부과도 유예키로 했다.
115%포인트 인하분 중에선 91%는 아예 부과를 취소하고 24%는 관세 부과를 유예한 것이다.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은 11월 10일이었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유예를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조치를 두고 “이번에 중·미가 일부 양자 관세 부과를 계속 중단하는 것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며,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중 정상회담에선 미국이 대중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1년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양측 현안을 일부 해소했다.
이후 미·중은 후속 발표를 통해 중국 해운·물류·조선에 대한 미국의 301조(불공정 무역 관련) 조사 중단과 양국에 대한 항만 수수료 부과 등을 그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