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슈프리마에이치큐(094840)는 지난 2일 제출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해 10일 정정명령이 부과됐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심사 결과 신고서 내용 중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중요사항 등과 관련해 중요한 누락(또는 허위 기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정정명령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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