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시 공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시험 공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내일(5일)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자 이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 지난달 30일 변호사시험 응시를 앞둔 수험생 59명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 왼쪽부터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정환 변호사와 방효경 변호사.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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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가격리자는 기존에도 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시험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 10회 변호사시험 공고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에 대한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을 지난 3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에 대한 효력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고위험자 등도 5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변시 응시를 앞둔 수험생 59명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시행 공고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