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P2P대출업법’ 처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양희동 기자I 2019.08.14 19:45:5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4일 개인 간(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 대출업법’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이날 △온라인 대출 중개업법 △대부업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 P2P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정법을 마련, 의결했다. 법안은 P2P 대출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규정했다. 또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 장치 등도 마련했다.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대출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