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P2P대출업법’ 처리

양희동 기자I 2019.08.14 19:45:5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4일 개인 간(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 대출업법’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이날 △온라인 대출 중개업법 △대부업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 P2P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정법을 마련, 의결했다. 법안은 P2P 대출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규정했다. 또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 장치 등도 마련했다.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대출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