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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의사가 공개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개표의 보안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충분한 보안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 인위적인 조작의혹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8년 제7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선관위는 CCTV를 통해 사전투표함을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얼굴인식 기능이 탑재된 잠금장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거보안관리를 위해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일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자체적으로 ICT 기술을 도입하고 있을 뿐 전면적으로 실시되지는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의 기표소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게 설비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투·개표소 등 보안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ICT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통일된 공직선거 보안관리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ICT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직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되길 기대한다. 내년 총선에서 ICT첨단 보안기술이 투명하고 깨끗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 개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