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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김연아의 스케이트처럼 제작하거나 건설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사물과 건축물도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담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9일 발표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제작·건설·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문화재 중 역사·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만 등록문화재 접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제작 시점 50년’이라는 규정 탓에 50년을 넘지 않은 훼손 위기의 근현대 문화재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올해 제작·건설·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점단위 등록문화재도 상호 연계성 있는 면단위 등록대상을 확대해 보존해나갈 계획이다 .
이 외에도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맞아 대한제국 선포식·즉위식, 대한제국 외국공사 접견례, 창덕궁 달빛기행과 야간특별관람을 상설화·고급화 하는 등 궁궐 활용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한다. 또한 인간문화재 ‘명예의 전당’을 조성해 전승자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 강점기에 변형·훼손된 경복궁·덕수궁 등 궁궐문화재와 조선왕릉 능제 복원·정비, 고도 정체성 회복을 위한 백제·신라 핵심유적의 정비 및 복원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