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고도 건물 내줘"…영등포 성매매집결지 건물주 등 4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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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16명·성매매 알선 업주 20명 포함
1년간 집중수사…성매수자 등 106명 입건
성매매 업소 29곳 중 19곳 자진 철거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서울 영등포역 일대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건물주와 업주 등 47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 | 경찰이 성매매 집결지를 순찰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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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건물주와 성매매 업주 등 47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송치 대상에는 건물주 16명과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20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영등포역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약 1년간 집중수사를 벌여 성매수자와 업주, 건물주 등 모두 106명을 입건했다.
이번 수사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단체인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지난해 10월 건물주 등 64명을 재고발하면서 진행됐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205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들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재개발 이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매매 업소 29곳 가운데 19곳은 자진 철거했다. 나머지 업소도 사실상 폐쇄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