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KCC건설(021320)은 오퍼스 한강 스위첸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날 현장 내부에서 협력사 소속 근로자 1명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 이송됐으나 병원 조치 중 사망했다. 부상자는 없다.
KCC건설은 사망 원인에 대해 “미상이나 지병에 의한 다발성 뇌출혈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발생일자와 고용노동부 보고일자는 모두 이날이다. KCC건설은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현장 확인 이후 상세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여부는 공시일 현재 기준 불분명하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중대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 소속 인원이 아닌 협력사 소속 근로자가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코스닥 공시규정에 따라 재해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때에 해당돼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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