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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은 실사주의 자금 횡령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2017년 21억2700만원, 2018년 176억9500만원, 2019년 1분기 206억7200만원을 과대계상했으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2017년 21억2700만원, 2018년 276억9500만원, 2019년 1분기 211억95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
또한 스포츠서울은 지분법 평가 시 회사와 관계기업과의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효과를 조정하지 않아 연결재무제표 기준 2017년과 2018년 96억3000만원의 자기자본 등을 과소계상했다.
전환사채 공정가치 측정 시에도 옵션의 조건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아 연결·별도재무제표 기준 2017년 91억4600만원의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스포츠서울에 대해 증권발행 12개월 제한,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전 부사장·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회사관계자 4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스포츠서울의 2017년 감사인이었던 안세회계법인은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지분법 적용과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측정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안세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스포츠서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를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스포츠서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 회사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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