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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장은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아 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의정활동을 했는데 민주당 전북도당 여성국장과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여민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한 관장은 과거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 등 전과가 있었지만 모두 12~13년 전 발생했기에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고 유예 기간인 자 등을 공무원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한 관장은 “부끄러운 과거이기는 하지만 오래된 일로 10년 동안 자숙했다”며 “교육에 대해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관장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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