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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다자녀 혜택↑…15일부터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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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5.08.08 11:14:18

대전시, 꿈나무사랑카드 발급기준 완화…5000여가구 수혜
도시철도 요금 면제·지역 참여업체서 2~50% 할인 등 혜택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자녀 가정을 위한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꿈나무사랑카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7월 도입됐다.

그간 대전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도시철도 요금 면제를 시행했다.

이후에도 다자녀 우대업체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앞장섰다.

이번 기준 완화는 2024년 12월 개정·공포된 ‘대전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발급 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모든 자녀의 연령이 18세 이하일때만 적용됐다.

현재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건수는 4만 2785건이며, 참여 중인 다자녀 우대업체는 633곳이다.

대전시는 이번 기준 완화로 지역 내 5000여가구가 신규로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카드 소지자는 △도시철도 요금 면제 △갑천 야외 물놀이장 이용료 50% 할인 △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에서 품목별 2~50%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다자녀 우대업체로 참여를 원하는 지역업체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정 시 참여 현판이 제공된다.

다자녀 우대제 우수 참여업체로 선정될 경우 대전시장 표창도 수여된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발급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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