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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대전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도시철도 요금 면제를 시행했다.
이후에도 다자녀 우대업체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앞장섰다.
이번 기준 완화는 2024년 12월 개정·공포된 ‘대전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발급 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모든 자녀의 연령이 18세 이하일때만 적용됐다.
현재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건수는 4만 2785건이며, 참여 중인 다자녀 우대업체는 633곳이다.
대전시는 이번 기준 완화로 지역 내 5000여가구가 신규로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카드 소지자는 △도시철도 요금 면제 △갑천 야외 물놀이장 이용료 50% 할인 △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에서 품목별 2~50%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다자녀 우대업체로 참여를 원하는 지역업체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정 시 참여 현판이 제공된다.
다자녀 우대제 우수 참여업체로 선정될 경우 대전시장 표창도 수여된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발급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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