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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안에 임대료의 지나친 상승을 막는 법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궁중족발 사건’ 방지 대책을 묻자 “(시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가게 임대료 문제로 임차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이 폭행사태로 번지며 상가 임차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박 시장은 “성수동, 세운상가 등에서의 도시재생은 그 지역 지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임대료가 오르면 정작 도시 활성화한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나가고 이 지역은 후퇴한다”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상생 협약을 맺도록 하는 일이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상권이 활발해진) 지역에 와서 건축물을 매입해 임대료를 몇배 올리는 일종의 투기세력이 있다”며 “이는 법적 강제력으로 막을 수밖에 없기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임대료를 지나치게 몇배 이상 올리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