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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30일 재판중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법원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 및 중계한다. 법원은 공판기일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식별 조치를 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단 재판 시작부터 증인 신문이 개시되기 전까지만 촬영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 및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재판중계 허가 범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2일 법정에서 증인 신문 개시 전으로 중계를 한정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허가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공개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기일도 지난달 30일 공개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12차례 불출석하고 있어 내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