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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 끝나도 20% 요금할인 6개월 자동연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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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7.07.27 22:20:00

약정기간 2년은 6개월, 1년은 3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20%요금할인
이통3사 약정만료자 1,018만명중 요금할인 혜택은 232만명(18.57%)불과
요금할인 보장하고, 위약금 없이 휴대폰 교체할 수 있게 제도개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이동통신 회사의 선택약정할인 기간이 끝나더라도 6개월까지는 위약금없이 약정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20% 요금할인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공시지원금’이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로 이통사와 약정한 이용자에 대해 약정기간 만료 후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선택약정할인(20%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이통사는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에 재약정을 하는 경우에만 20%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재약정 기간 내에 이용자가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에 재약정을 통한 요금할인 혜택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재약정을 했더라도 단말기 교체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2016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용자의 이동전화 교체주기가 평균 2년 7개월로, 보통 이용자의 경우 재약정을 통한 요금할인이 사실상 어렵게 돼 있다.

그러다보니 2017년 1월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 약정만료자 12,510,189명 가운데 20%요금할인 가입자는 2,323,490명으로 전체 18.57%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에 재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약정기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약정기간이 2년인 경우 6개월, 1년인 경우 3개월)에 대해서는 위약금없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할인 혜택을 보장한다.

신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의 주도권을 가진 이통사 앞에서 이용자로서의 우리 국민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복잡한 요금설계’,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으로 이용자피해가 극심한 만큼,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이용자보호 관점에서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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