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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더는 기다리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가석방을 요구하며 이 대통령의 다른 측근들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과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일당은 모두 석방된 상태인데 이 전 부지사만 계속 수감돼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결론 내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한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분노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지나친’ 행동인지 직시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상고심에서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5년째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전날(6일)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확정 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나왔고,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과정에서 수사 절차의 위법이 문제가 되면 재심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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