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두고 당내 이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2000만원 이하 쪽에 추가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 (분리과세를) 시행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를,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으로 묶여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이 같은 고율 과세는 기업들의 배당 유인을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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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상 설전..법인세 신중론도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혔지만 큰손 9000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면서 대주주 요건 원상 회복을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가”라면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고 맞섰다.
법인세 인상 역시 ‘국세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기업이나 민간의 세금 부담이 커지며 실효성도 낮다”며 “법인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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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별도 당내 기구인 ‘조세제도개편 특별위원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특별위원장으로는 3선의 김영진 의원, 특위 간사에는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