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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00만원 초과 납세대상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 최고치인 2021년 8만7462명도 웃돌았다. 해당 구간 납세대상자는 2022년 8만3069명에서 2023년 4만8315명으로 감소한 이후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액 납세대상자는 강남권에 집중됐다. 강남구는 지난해 3만1740명에서 올해 4만3556명으로 37.2% 늘었고 서초구는 2만22명에서 2만8971명으로 44.7% 증가했다. 두 자치구의 500만원 초과 납세대상자는 총 7만2527명으로 서울 전체의 67.9%를 차지했다.
다른 고액 과세구간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다. 재산세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납세대상자는 지난해 14만8753명에서 올해 17만9296명으로 20.5% 늘었다.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구간도 68만8904명에서 74만4724명으로 8.1% 증가했다. 반면 재산세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납세대상자는 모든 세부 구간에서 감소했다.
공시가격 기준 고가주택 납세대상자도 크게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의 납세대상자는 8만5887명으로 지난해 3만7393명보다 129.7% 증가했다. 강남구가 4만1723명, 서초구가 3만345명으로 두 자치구에 전체의 83.9%가 집중됐다.
공시가격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주택 납세대상자 역시 지난해 11만7661명에서 올해 21만4622명으로 82.4% 증가했다.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40.2% 늘었으며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구간은 소폭 증가했다.
고액 과세 대상 확대에는 공시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69%로 유지됐지만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 상승했다.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기존 주택의 과세표준과 재산세 부과액도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의 주택분 재산세 부과 총액은 올해 3조7678억원으로 2012년 1조4434억원보다 1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납세대상자는 236만명에서 308만명으로 3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납세대상자 1인당 평균 부과액은 6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
납세대상자의 연령별 구성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올해 80대 이상 납세대상자는 23만5808명으로 2012년 5만3237명보다 343% 증가했다. 반면 30대 이하 납세대상자는 같은 기간 39만6328명에서 30만6079명으로 23% 감소했다.
최 의원은 “서울에서 고액 재산세 납세자와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급증한 것은 집값 상승의 여파를 보여주는 수치”라며 “정부는 집값 상승과 지역별 주택시장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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