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듀오백(073190)에 대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이다. 듀오백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영권 변동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정지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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