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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시행 확정…산업장관 “저탄소·고부가 전환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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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5.11.27 16:19:09

산업부, 내년 5~6월 시행일정 맞춰 하위법령 작업 착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도 내년 5~6월 시행일정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9월 19일 경북 포항의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협조와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됐다”며 “하위법령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스틸법은 정부가 ‘산업의 쌀’로 불리는 한국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저탄소 철강 기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해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줄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한다. 저탄소철강 특구를 지정해 이곳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규제완화 혜택을 줄 근거도 담고 있다. 국제협력이나 인력양성 정부 지원 내용도 있다.

또 통상 철강기업 간 정보교환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지만,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설비합리화 등 사업 재편을 전제로 이를 허용하는 특례도 특별법에 담았다. 철강기업 간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그 심사기간도 30일+90일에서 30일+60일로 한 달 단축한다.

한국 철강산업은 현재 중국 등지의 물량 공세와 이를 막기 위한 미국의 50% 관세 부과 등 복합적인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철강을 포함한 6개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 전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만큼의 탄소배출권 구매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올해 철강산업 거점인 경북 포항시와 전남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했다. 또 이달 초 업계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 여야가 함께 제정한 K스틸법 역시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스틸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인데, 산업부는 이 기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시행 채비에 나선다.

김 장관은 “(K스틸법이)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는 철강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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