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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은 정부가 ‘산업의 쌀’로 불리는 한국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저탄소 철강 기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해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줄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한다. 저탄소철강 특구를 지정해 이곳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규제완화 혜택을 줄 근거도 담고 있다. 국제협력이나 인력양성 정부 지원 내용도 있다.
또 통상 철강기업 간 정보교환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지만,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설비합리화 등 사업 재편을 전제로 이를 허용하는 특례도 특별법에 담았다. 철강기업 간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그 심사기간도 30일+90일에서 30일+60일로 한 달 단축한다.
한국 철강산업은 현재 중국 등지의 물량 공세와 이를 막기 위한 미국의 50% 관세 부과 등 복합적인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철강을 포함한 6개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 전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만큼의 탄소배출권 구매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올해 철강산업 거점인 경북 포항시와 전남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했다. 또 이달 초 업계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 여야가 함께 제정한 K스틸법 역시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스틸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인데, 산업부는 이 기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시행 채비에 나선다.
김 장관은 “(K스틸법이)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는 철강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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