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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당시 경찰은 마을 주민 가운데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7주 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수사를 넘겨받아 피의자를 특정해 체포하면서 경찰 수사는 중단됐다. 당시 19권 정도 되는 경찰 초기 수사 자료도 모두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 중 1명의 가족인 부녀 지간을 용의자로 체포해 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을 상대로 한 검찰의 강압 수사와 허위자백 논란 등이 일었고 재심 끝에 부녀는 16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검찰이 재심 판결을 수용해 상고 제기를 포기하면서 진범 수사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라 재수사에는 문제가 없다.
경찰은 종결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식적으로 수사 재개에 나선다. 재수사는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내 미제사건 전담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2009년 7월 6일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살인 사건이었다.
검찰은 근친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같은 혐의 내용 자체가 증거 없이 무리한 자백만으로 만들어진 조작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점이 재심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녀는 지난해 1월 재심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15년이나 복역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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