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금융투자회사(증권사·자산운용사) 임직원 10명 안팎이 선행매매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증권사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수사 대상에 오른 건 처음이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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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종합검사에 이어 같은 해 12월 부문검사를 병행하며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을 어겼는지를 조사해 왔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선행매매 혐의는 적용하되 임직원 자기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자본시장법 제54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연구원(애널리스트)이 내용을 확정한 보고서(리포트)를 미리 보고 해당 기업주식을 매수했다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선행매매 사례로 꼽힌다.
금감원은 이 대표 비서였던 A과장을 조사하는 과정에 A씨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투자금이 이 대표로부터 흘러나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대상을 이 대표로 확대했다. 이 대표나 A과장 이름으로 하나금투에 개설된 주식계좌의 거래명세를 분석해보니 주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코스닥 소형주에 거액의 베팅을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투자패턴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금감원은 해당 종목을 선택하고 매매시점을 결정하는 데 이 대표에 보고되거나 접근이 허용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악용했는지 의심해왔다.
이 대표 측은 “현행 내부통제 체계상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정상거래”라며 “해당 혐의(선행매매)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