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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마을기업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도입 15년 만에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책무가 명문화되고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한다. 마을기업의 운영 현황과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2년마다 진행한다.
정책 추진을 심의·조정할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도 운영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은 지원 과정에서 우대한다.
마을기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갖춘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은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해당일이 포함된 주간에 마을기업의 지역사회 기여와 우수 활동 사례를 알릴 계획이다.
행안부는 마을기업이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넘어 돌봄과 고령화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마을기업법 시행은 지난 15년 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땀방울이 맺은 결실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마을기업이 사회경제연대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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