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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15년 만에 법적 기반…인구감소지역·청년기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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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8.13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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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법 15일부터 본격 시행
국가·지방정부 육성·지원 책임 명시
인구감소지역 설립·청년 주도 기업 우대
"돌봄·고령화 등 지역 문제 해결 지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마을기업이 도입 15년 만에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지원 책임을 명문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이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에는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월 경북 안동시 소재 우수 마을기업 현장을 방문해 마을공방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행안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월 경북 안동시 소재 우수 마을기업 현장을 방문해 마을공방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2011년 도입된 뒤 별도 법률 없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운영돼 왔다.

지난해 8월 마을기업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도입 15년 만에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책무가 명문화되고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한다. 마을기업의 운영 현황과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2년마다 진행한다.

정책 추진을 심의·조정할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도 운영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은 지원 과정에서 우대한다.

마을기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갖춘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은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해당일이 포함된 주간에 마을기업의 지역사회 기여와 우수 활동 사례를 알릴 계획이다.

행안부는 마을기업이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넘어 돌봄과 고령화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마을기업법 시행은 지난 15년 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땀방울이 맺은 결실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마을기업이 사회경제연대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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