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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지난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며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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