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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연금식으로 다달이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현재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감정원 시세기준)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할 당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가입 시점의 집값이 향후 수십년 간의 연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자 집값 대비 낮은 연금 수령액에 불만을 품은 가입자들이 중도해지에 나서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간값(중위가격)은 이미 9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월평균 183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중도해지 건수(127건)와 비교해 44% 급증한 결과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도 주춤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입은 총 5172건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가입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기준을 대폭 낮춰졌는데도 작년(1만982건)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 셈이다.
이 때문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가입 조건 9억원을 시가가 아닌 공시가로 바꾸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시가로 12억~13억원인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현행 주택가격 한도를 폐지하거나 관련 조항을 재정비해 주택연금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기대 의원은 “주택연금 제도가 이대로 가면 노후 사회보장제도이자 고령자 노후 안전판이 후퇴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집 한 채만 있는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올리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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