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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갑질 H교수 "징계 가볍다" 지적에 재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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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I 2018.05.15 14: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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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과 H교수 징계위 재소집 하기로
추가 사실 재검토 필요…'재심의' 가닥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사회대 광장에서 서울대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제기된 사회학과 H교수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이유로 총장으로부터 한차례 징계가 거부된 서울대 ‘갑질’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15일 오전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갑질 의혹이 불거진 사회학과 H교수와 관련해 추후 징계위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사실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재심의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학교 사회대 소속 H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학생들에게 자신의 집에 핀 곰팡이를 제거하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또 학생들에게 “너는 좀 맞아야 돼” “남자 없이는 못사는 여자들이 있다”는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H교수는 이밖에 대학원생 인건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 1500만원을 횡령한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도 받았다. 이에 인권센터는 지난해 6월 학교 측에 H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서울대는 지난 1일 열린 징계위에서 H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성낙인 총장이 “징계가 경미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성 총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징계라며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감사 결과를 토대로 H교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사회대학생회 등으로 이뤄진 ‘H교수 인권폭력 사건 대응 학생연대’(학생연대)는 “H교수 사건을 비롯해 교수와 학생 간 권력관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월 22일부터 행정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신재용 총학생회장이 정직 3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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