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면서 청년 등 실수요자의 주거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자가·반전세 및 월세·전세를 아우르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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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 1월 만 39세 이하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연간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한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 가운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월세로 집 사는’ 정책 주택 담보대출로 설계했다. 매달 내는 원리금 부담을 월세 수준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2억원을 연 3.0% 금리로 30년간 빌릴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원이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 8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방, 저소득층,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리 금리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우대 수준은 추후 확정한다. 또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년이 비아파트를 첫 집으로 산 뒤 주거 여건이 나아져 다른 주택으로 옮길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도 손본다. 일반 보금자리론 이용 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이 소멸하지만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이용 이후에도 생애 최초 LTV 우대혜택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LTV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은 80%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원책을 청년들이 비아파트를 첫 집으로 마련한 뒤 향후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정책금융을 통해 청년층의 비아파트 매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생애 최초 LTV를 소진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징검다리 성격의 정책”이라며 “우선적으로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영원히 아파트를 배제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결합 보증 4.5조 공급…결혼패널티도 없앤다
반전세·월세 청년을 위한 지원도 신설한다. 내년 1월부터 기존에 각각 이용해야 했던 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연 4조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도 오는 10월부터 확대한다. 지원 연령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높이고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대출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결혼 이후 오히려 정책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완화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미혼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도 확대한다. 주택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연말 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줄이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