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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홍일표 의원 벌금 1000만원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상보)

이종일 기자I 2018.08.16 16:43:02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홍 의원 선고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984만원 결정
지역사무실 직원 등 7명도 벌금형 받아

홍일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62·인천남구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상실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984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의 지역사무실 직원 등 7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홍일표가 지역사무실 사무국장 이모씨를 A사의 고문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권력을 왜곡하고 사회질서를 훼손시킨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정치를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피고인 홍일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다.

홍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부정 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긴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 사용처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번 재판에서 정치자금 4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차명계좌로 옮긴 7600만원과 관련해서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 대해 징역 1년10월에 추징금 39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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