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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주주대표소송 승소…"경영권 분쟁 승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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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웅 기자I 2026.10.22 15: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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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주주대표소송 1심 승소
임시주총 이어 경영권 방어에 탄력
美 제련소 등 미래사업 속도 전망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이데일리 박민웅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주도권을 지켜낸 데 이어 주주대표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다. 최윤범 회장 중심의 경영체제가 한층 힘을 받게 된 만큼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미래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이날 영풍이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24년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했다. 영풍은 당시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한 것이 최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결정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회의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사회가 영풍 측 공개매수를 경영상 위협으로 인식하고 외부 법률 검토와 법원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 회장 등 현 경영진을 겨냥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경영권 방어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9일 열린 임시주총에서도 영풍·MBK 측과의 표 대결에서 우위를 확보했다.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단국대 교수가 81.8%의 찬성률로 선임됐다. 당시 독립이사 4명도 추가로 선임되면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2명, 영풍·MBK 측 7명 등 12대 7 구도로 회사에 유리하게 재편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고려아연의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크루서블’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총 74억달러를 투입해 연간 약 110만톤의 원료를 처리하는 통합제련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내년 착공해 오는 2029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아연과 연 등 기초금속은 물론 반도체·방산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생산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신속 인허가 제도인 ‘FAST-41’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달 미국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도 통과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안정성이 뒷받침된다면 대규모 투자와 후속 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영풍·MBK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도 이사 8명과 감사위원 1명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양측의 이사회 장악을 둘러싼 표 대결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MBK는 적대적 M&A를 위해 당사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방해하며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묻지마 식 소송 남발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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