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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이날 영풍이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24년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했다. 영풍은 당시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한 것이 최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결정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회의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사회가 영풍 측 공개매수를 경영상 위협으로 인식하고 외부 법률 검토와 법원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 회장 등 현 경영진을 겨냥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경영권 방어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9일 열린 임시주총에서도 영풍·MBK 측과의 표 대결에서 우위를 확보했다.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단국대 교수가 81.8%의 찬성률로 선임됐다. 당시 독립이사 4명도 추가로 선임되면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2명, 영풍·MBK 측 7명 등 12대 7 구도로 회사에 유리하게 재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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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영풍·MBK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도 이사 8명과 감사위원 1명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양측의 이사회 장악을 둘러싼 표 대결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MBK는 적대적 M&A를 위해 당사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방해하며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묻지마 식 소송 남발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2201577.jpg)




